교대역 사기죄 변호사1 [교대역 변호사] 사기/사기죄 법률상담센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사기는, 민법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