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이혼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