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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이혼변호사2

[서초동 이혼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2020. 5. 20.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불가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