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 소송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가해자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합의를 보려고 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변제공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변제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을 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가 변제받을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실수익, 즉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장래 수익의 상실액과 치료비·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한 적극손해,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차적으로 보험사.. 2020. 4. 22.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신체감정 촉탁신청서)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기준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 : 32,000,000원 - 사망본인이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28,000,000원 나. 위자료 청구권자 - 사망본인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유족 중 법정상속인 - 유족의 위자료 : 사망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직계존속) 2.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지급기준 보험회사와 달.. 2020.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