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법률상담센터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 재물손괴죄,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①항),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①항), -과실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①항)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②항 본문)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법규위반..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