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결정기준1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여부 결정기준, 구속기간, 영장실질심사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피의자의 체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수단에는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소법 제201조 ①항), ② 긴급체포 (형소법 제200조의 3), ③ 현행범 체포 (형소법 제212조)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구금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임의수사 도중에도 피의자를 구금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