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변호사2 국제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국제이혼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국제이혼이란 외국적 요인(외국인, 외국 등)이 가미된 이혼형태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이혼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준거법 (어느 나라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은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