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강제추행 변호사1 [형사 변호사] 군인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군인 성범죄, 군무원 강제추행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적용대상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인 성범죄 발생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고 이에 대한 수사도 군의 수사기간이 참여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헌병이 수사를 하며 최종적인 종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됩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각종 성범죄들은 모두 성폭력특례법 상의 성폭..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