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41 [서초동 변호사] 군인 준강간 법률상담센터 (군인 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군인 준강간, 군인 준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제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삼신상실 또는 향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기 않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