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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3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8816). 사 건 2018구단588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사건 개요 원고는 1984. 10.부터 1991. 10.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2016. 3. 25. OO시 OO로 ***에 있는 ‘O이비인후과의원’(이하 ‘O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2020. 8. 27.
탄광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광운반원, 굴진, 채탄,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다양한 요인들을 원인으로 시끄러운 작업환경(소음 작업, 소음 작업장)은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하고 있기에 난청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 85dB 이상 소음에 노..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