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법률상담1 [서초동 변호사] 권리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대인의 손해배상,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 ) 서초동 변호사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