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1 [교대역 변호사]부동산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①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① 및 ②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①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