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보석1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 기소전 보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