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법률상담센터1 기업분할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업분할 인수합병(M&A)의 반대개념으로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분할을 할 경우 분할 기업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비핵심사업을 기업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주력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모회사와 분리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매각이 쉽지 않은 사업을 분산시켜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점, 쉬운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기업은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존재했던 회사(모기업)가 100% 소유하는 물적분할과 기업의 주식을 모기업 주주들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소유하는 인적분할로 ..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