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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2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