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법률상담센터1 환매 도급계약 법률상담센터 (건설공사계약,도급계약, 환매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환매란? 환매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환매를 매매계약의 해제, 즉 해제권 보류부매매의 일종으로 봅니다. 환매는 권리이전에 의하여 융자받은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합니다. 환매 특약의 목적물은 부동산·동산을 비롯한 그 밖의 재산권(채권·無體財産權 등)에 관해서도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민법 590).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따르는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는 환매의 특약에도 영향을 주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때에는 그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592). 환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2020.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