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제한1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