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변호사1 [이혼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불이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