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2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명도 소송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2021. 2. 2. [교대역 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월세 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관련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보증금 반환, 명도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의 경우이며, 명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내지는 월 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명도소송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6개월 이상)과 보증금의 소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