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2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정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 2020. 5. 20.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310조· 형법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