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2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취득시효,종중,상속분쟁)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관련 분쟁은 명의신탁, 취득시효, 종중간의분쟁, 상속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분쟁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취득시효 분쟁 일반취득시효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민..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