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법률상담2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친고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Law Firm] 모욕죄 법률상담 2020. 5. 29. [형사 변호사]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