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2 [형사 변호사] 친고죄 무고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고죄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써,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재산죄 관련(강도, 절도,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등) 범죄인데,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 2020. 5. 26. 무고죄 성립요건 법률상담센터 (허위, 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을 말한다. (형법 제156조)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