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죄 법률상담센터1 무면허운전죄 법률상담센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 2020.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