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숙박1 [서초동 변호사]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