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1 [서초동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압류 절차,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을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2020.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