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 및 220조1 [서초동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법률상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가 주위의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되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둘러싸인 토지소유자와 주위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통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219조 및 220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 즉...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