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변호사1 배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배임,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범죄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강약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배..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