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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센터3

주식 관련소송 법률상담센터 (주식관련자문)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주식(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지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과 주권은 별개의 개념이며, 주식의 소유자를 주주라 하고 주주의 권리를 주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익권과 공익권을 가지는데, 자익권이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공익권이란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ㆍ배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상법462조)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ㆍ이자배당청구권(463조)ㆍ주권교부청구권(355조)ㆍ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ㆍ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자익권이고,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 2020. 5. 7.
보전처분 법률상담센터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처분집행의 효력, 가처분집행의 효력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이혼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허비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당부분 또는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의 지급을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 (부동산.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인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며, 이혼소송으로 나아가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요건 가압.. 2020. 4. 30.
학폭위 행정심판절차 집행정지 법률상담센터 (행정소송, 민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심절차 담당기관인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피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