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1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 9. 30.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 9. 30. 시행]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