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2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험사기죄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회사 등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발 없이 수사기관의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보험사기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이 복잡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되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 2020. 5. 7.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 9. 30.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 9. 30. 시행]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