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로자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재,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석면광산, 석면관련제조업, 석면해체업, 석탄광부, 연탄제조공, 용접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종류 ○ 규폐증 – 암석 및 모래의 유리규산 성분(광부, 분사공, 터널굴찰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등) ○ 석면폐증 –..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