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1 [부동산소송 변호사] 허위 과장 분양광고 소송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소송,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경우,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쟁 판례는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ㆍ호수ㆍ평형ㆍ입주예정일ㆍ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아파..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