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1 [서초동 변호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④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 2020.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