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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률상담센터3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 2020. 6. 1.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교대역 변호사] 사기/사기죄 법률상담센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사기는, 민법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