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무료법률상담1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