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변호사1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