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2 [서초동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관계 단독으로 혼인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2020. 6. 2. 사실혼해소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청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벌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사람에게도 ..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