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담1 사실혼해소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청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벌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사람에게도 ..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