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 해소방법,사실혼관계 보호받는 방법, 사실혼 인정되지 않는 사항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 이외의 법률,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선원법 등에서는 사실혼 부..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