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음성난청 보상센터1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427 장해급여청구 판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장해급여청구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6월부터 2005. 3. 31.까지 소음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0. 4. 8. △△△대학교□□병원에서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10. 21.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2005. 3.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