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질병2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 2021. 1. 29. 업무상질병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코로나19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4. 10.자 보도자료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