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소지법1 [서초동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국제이혼이란 외국적 요인(외국인, 외국 등)이 가미된 이혼형태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이혼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준거법 (어느 나라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국제사법은 제36조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대..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