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법률상담센터1 상속재산 법률상담센터 (상속인순위/상속분/법정상속)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 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