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1 [교대역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여분 청구 소송,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