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변호사1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02.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03.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04.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