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법률상담센터 (저작권, 금지청구권,상표권침해죄,상표등록요건,특허권,특허법,실용신안법,실용신안권 침해죄,손해배상,)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