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1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양육비지급 사전처분,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상대방 혹은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변경, 물건 처분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재산의 보전에 대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과정이나 평소에 아이를 폭행, 학대하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통상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는 ..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