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친양자소송 변호사1 친양자입양 소송 법률상담센터 [친양자입양절차, 친양자입양요건, 친양자입양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 민법에 의한 양자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전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릅니다.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건은 친양자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관할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서면심리 이외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자의 친생부모 ..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