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사기죄 변호사1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 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칙-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