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형사변호사2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친고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Law Firm] 모욕죄 법률상담 2020. 5. 29.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이전 1 다음